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사천시 B 도시개발사업 예정 공사 중 철거공사건에 대해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D 운영자 E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공사와 직접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3. 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000만 원을 약정대로 E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D 운영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