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취임한 후 위 단체의 전무인 D과 함께 위 단체의 경비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3.경 서울 종로구 E 식당에서, D이 피해자 F에게 “C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위 단체에서 사용할 경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충분히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22.경 C단체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단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2책 7내지10면),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