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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9 2017가단212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1.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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