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9 2017가단212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1.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1.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