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2:30경 김제시 B에 있는 C 민박에서 D대학교 미술동아리 ‘E’의 후배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손을 뻗어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를 보고 놀라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피해자 G(가명)과 피해자 H(가명)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명진술 등 승인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