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2 2014고단1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5: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허리, 배,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앞으로 자리를 옮기자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 (긍정적 사유) 유형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