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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1656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C건물 제120동 제2402호 주택 59.9985㎡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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