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1656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C건물 제120동 제2402호 주택 59.9985㎡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C건물 제120동 제2402호 주택 59.9985㎡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