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1 2018가단540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주택 101호(4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주택 101호(4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