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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1 2018가단540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주택 101호(4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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