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14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08:00 ~ 19: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F의 사외이사인 피해자가 참여한 위 F(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서 해임 되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해임이어서 화가 난다며 6명의 일용직 용역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해자의 출입을 막고 위 E 직원들의 출입문 지문인식시스템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약 11시간 30분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에 있던 사람 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