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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1 2019고단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경 고양시 덕양구 B의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라는 상호의 PC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대출 사기 범행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2018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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