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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5 2019고단7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인근 D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신용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대출 사기 범행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0. 14.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양도 또는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 또는 대여 행위가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거래 내역을 만드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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