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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518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에게 속은 상태에서 A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제1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피고인 B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실제 재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 기망상태가 1심 판결시까지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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