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5가단11076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의 부친 C로부터, 1996. 2. 28.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1996. 2.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7. 7.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1997. 7.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차로 ‘제1 내지 5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1996. 8. 27. 피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에게 제2, 3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액을 95,592,132원으로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한편, 증여세로 2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의정부세무서는 아래 별표 1과 같이 1998. 8. 3.부터 2008. 8. 8.까지 원고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7처분’이라 한다) 별표 1 순번 고지일자 과세원인 세목 고지세액 전자납부번호 편의상 끝번호 4자리만 기재한다.

1 1998. 8. 3. 1995. 7. 7. C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 수증 증여세 49,500,000원 D 2 1998. 8. 3. 1996. 2. 29. C로부터 제2, 3부동산 수증 증여세 116,252,130원 E 3 1998. 12. 2. 1996. 8. 27.C로부터 2,400만 원 수증 증여세 13,475,270원 F 4 1999. 6. 4. 1997. 7. 21. C로부터 제1부동산 수증 증여세 56,997,680원 G 5 2005. 4. 1. 동두천시 H 등 2필지 대지양도 양도소득세 2,453,890원 I 6 2007. 9. 1. 2003. 양도세 미고지로 인한 가산세 결정 양도소득세 491,260원 J 7 2008. 8. 8. 종합소득세 과소 납부 종합소득세 93,880원 K 의정부세무서는 원고가 증여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1998. 9. 4. 원고 소유의 제3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11. 원고 소유의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제2, 3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1경매절차’라 한다)가 의정부지방법원 L로 1999. 8. 7. 개시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M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