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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4206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C 지분 중 2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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