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04 2019가단1578
자동차지분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D 지분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D 지분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