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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5235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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