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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2 2017고단25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9: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까페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사장을 나오라며 고함을 치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20:38 경 다시 위 까페에 들어가 10분 동안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까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까페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까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상인들을 상대로 한 이유 없는 업무 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최근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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