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3. 14:0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동물병원 ’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며칠 뒤에 폐사하였다는 이유로 “ 이 수의사가 잘못해서 내 강아지가 죽었다, 돌팔이 수의사한테 왜 진료를 받고 있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 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8. 31.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31.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 여기서 수술을 잘못해서 우리 개가 죽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