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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7고단16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경 지인인 B로부터 ‘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까페 사장과 만 나 술을 마셨는데 말도 없이 사장이 모텔로 데려가 도망쳤고 택시비도 받지 못했다’ 라는 말을 듣고 택시비를 받아 주겠다며 위 B 등과 함께 D 까페에 찾아갔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14:1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까페에서 " 다

죽이겠다" 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머리 위로 들고 엎을 듯이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까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제 1 항 기재 피해자 E(28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사진

1. 상해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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