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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1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의정부시 C, 2층에서, ‘D(일명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2: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요금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여성 G을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약 8개월 동안 한 달 평균 약 110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뒤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5,28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C, 2층 점포의 소유자로서 2013. 3. 19.경 위 점포에서, A가 위 점포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소유인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약 1,575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여권,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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