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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18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1.부터 2014. 9. 30. 21:40경까지 평택시 D빌딩 6층에 있는 ‘E’ 업소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 마사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 12만 원을 성매매여성이 7만 원, 피고인 A이 5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1일 평균 3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450만 원의 수익을 얻고, 피고인 C은 2014. 9. 2.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8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4. 9. 2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일 7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각각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콘돔 제공, 대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업원으로 근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콘돔 등 현장단속사진, 임대료입금자료,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성매매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벌과(피고인 B, C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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