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3 2014고정4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 7.경까지 안성시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 2개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종업원 1명을 고용한 후 위 종업원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을 종업원이 6만원, 피고인이 5만원씩 나누어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8,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8,000,000원= 한 달 평균 30명 × 1명당 50,000원 수익 × 영업기간 12개월, 수사기록 5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