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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3 2014고정4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 7.경까지 안성시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 2개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종업원 1명을 고용한 후 위 종업원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을 종업원이 6만원, 피고인이 5만원씩 나누어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8,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8,000,000원= 한 달 평균 30명 × 1명당 50,000원 수익 × 영업기간 12개월, 수사기록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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