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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나889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임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5년 동안 독점적으로 피고에게 신용카드 승인 및 제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신용승인건수를 지키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승인건수 × 30원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승인시스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제12조 제1항 나호 및 제2항 가호에서 피고가 계약기간 안에 타사 단말기로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그 동안 지원받은 지원금을 배상하기로 정하였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원 상당의 유선카드단말기 1대, 150,000원 상당의 싸인패드 1대, 150,000원 상당의 공유기 1대를 설치하여 주었고, 2010. 1.경부터 2014. 4.경까지 지원금으로 875,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4.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카드단말기를 타사 제품으로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폐기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의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50,000원 및 지원금 875,500원 합계 1,625,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방적으로 카드단말기 회사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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