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0. 2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경산시 C 소재 건물 1층에 위치한 'D"라는 잡화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시설 및 권리 일체를 대금 2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시설,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당시 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6. 8. 20. 지급하고, 원고가 매장물건을 그대로 인계하되 만약 물건이 없을시 배상해 주고, 계약파기시 파기하는 쪽에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안에 진열,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한 후 사진을 여러 장 찍었고, 원고에게 계약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0. 이불세트, 베개속 등을 판매한 이래 2016. 8. 9.경까지 물품을 판매하였고, 판매한 물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2016. 7. 22.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새로 물품을 구매하였다.
다. 피고의 대리인 E는 2016. 8. 20.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점포 안 물품의 상당수가 계약 당시에 있던 것보다 저렴한 것으로 교체되어 진열되어 있고, 비치되어 있던 물건의 일부가 없어졌으며, 원고가 그동안 폐업정리 판매를 하여 운영한 것이 소문이 났다며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 당시 찍어 놓은 사진과 비교하면 되지 않느냐고 대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물어보자 E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돌아갔다. 라.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에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2016. 7. 20. 이후의 매출 자료와 판매 이후 보충하기 위하여 매입한 물품의 매입 자료를 2016. 8. 27.까지 확인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