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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160516
제3자이의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실제 영업은 남편인 C와 함께 하였다)는 2008. 4.경부터 남양주시 D 1층 2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나. B는 F이라는 주류회사를 운영하던 G으로부터 2012. 12. 21. 1,000만 원, 2013. 4. 5. 1,500만 원, 2013. 6. 4. 1,000만 원을 빌렸다.

그 이후에도 자금이 부족하자, B는 2013. 6. 5. G을 통하여 알게 된 원고와 사이에 그 대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권(B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함께 양도함)과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시설, 비품 및 상품 전체를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ㆍ양수 및 물품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영업양도 및 물품대금 7,000만 원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일에 원고가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항에서 본 G의 B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를 합한 4,000만 원 채권을 원고가 양도받은 후 그 채권으로 원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양도대금 4,000만 원에 갈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 체결 이후에도 B는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시설, 비품 및 상품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고 직접 이를 점유하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라.

B는 그 이후인 2013. 7. 26.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시설 및 비품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B가 계속 점유하며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3년 제3327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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