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8:0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대림아파트 4단지에서부터 위 사고발생 장소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류고가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기 전인 황색 신호임에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로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 4차로를 따라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