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C생)과 피고 사이에 2018. 9. 11.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6. ‘D’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3,600만원, 신용보증기간 2019. 3.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다.
나. B은 2018. 3. 6. 위 신용보증약성서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B은 2019. 1. 30. 위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3.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대위변제한 137,631,403원(원금 1억 3,600만원, 이자 1,631,403원),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대지급금) 886,896원, 미수위약금 93,890원 등 138,612,189원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2019. 4. 3. 대전지방법원 2019차전5150호로 ‘B은 원고에게 138,612,189원 및 그 중 137,631,403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9. 4. 25.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B은 2018. 9.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