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여주시 C 임야 4,364㎡에 관하여 2018.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777,536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한도보증원금을 8억 원, 보증기한을 2019. 3. 29., 채권은행을 E은행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E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위 약정에서 정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4. 17. 원고가 1, 2차로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3억 원 및 5억 8,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운영자금 부족으로 2018. 9. 10. 회생신청을 하는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E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 22. E은행에 1차 신용보증서에 기한 대출원리금 260,397,585원(= 원금 258,164,865원 이자 2,232,720원)과 2차 신용보증서에 기한 대출원리금 525,722,703원(= 원금 5억 2,200만 원 이자 3,722,70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보증료 환급금 등 5,322,360원을 1차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원리금에 변제충당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확정지연손해금 1,458원이 발생하고, 법적절차비용 380,400원이 지출되었고, 이로써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781,179,786원 및 그 중 구상원리금 780,797,928원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B은 2018. 8. 2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여주시 C 임야 4,364㎡(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2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B은 2018. 8.경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