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2013. 5. 14. 03: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에 부근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깨를 부딪친 일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은 사실, ② 그 와중에 피해자의 일행인 D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D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싸움 와중에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왼쪽 어깨가 탈골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일행인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피해자가 위 싸움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부위의 치료를 받은 사실, ⑥ 피고인의 일행인 G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이 원심에서는 증인소환에 대하여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G의 당심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