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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07 2015가합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008,700원 및 그 중 369,466,070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6. 1. 피고 B, C 주식회사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피보험자 참빛원주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가스사용료 납부 보증보험계약(계약기간 : 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 보험가입금액 : 40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보험계약자 피고 주식회사 A이 가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보험자 참빛원주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0. 3. 31. 참빛원주도시가스 주식회사에게 393,478,3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위 지급보험금 중 24,012,240원이 원고에게 환입되었다.

다. 한편 위 보증보험계약에는, 만약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와 보증인은 위 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해 산정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0.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연 19%이고, 2011. 1. 1.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15%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 5.까지의 대위변제 원리금 645,008,7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잔액 369,466,070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1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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