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399,585,810원의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승인ㆍ결정...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4. 1. 15.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670,302,980원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4. 4. 13.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4. 4. 30.까지로 하여 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399,585,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위와 같이 부과된 가산세 포함 금액을 ‘이 사건 징수금’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징수유예 신청과 피고의 징수유예 처분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납세보증인으로 B를, 담보물건으로 광주 남구 C, D(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징수금을 징수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수금의 징수를 2014. 10. 31.까지 유예한다는 결정하였다.
B의 부동산 처분과 피고의 징수유예 취소처분 피고가 2014. 5. 1. 광주세무서장에게 광주세무서장이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원고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이 아닌 B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자, 광주세무서장은 2014. 5. 15. 피고에게 B가 E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피고는 그 후 B가 자신의 소유이던 아래의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각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각행위’라 한다)을 알고,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매각행위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징수유예부동산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