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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1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에게 1회 환전을 해주었을 뿐 환전을 업으로 한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이 사건 단속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 정도를 환전한 적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F로부터 1만 원 짜리 점수보관증을 받고 F에게 9천 원을 주었는데, 차액 1천 원은 환전수수료로 보이는 점, ③ 단속 당시 피고인이 만 원권 37매, 천 원권 32매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으로서 환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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