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으로서 다른 손님들과 손님 대 손님의 관계로 점수보관증을 사고 팔았을 뿐이고, 환전을 하지는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에는 점수보관증 발행이 법으로 직접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으므로 위법행위인 줄 모르고 한 행동이며,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해 준 사실도 없고, 점수보관증의 발행은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남은 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에는 점수보관증 발행이 법으로 직접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으므로 위법행위인 줄 모르고 한 행동이며,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해 준 사실도 없고, 점수보관증의 발행은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남은 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환전을 시작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