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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70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49,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8. 27.까지는 연 6%, 2018.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란 상호로 볼트, 너트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D’이란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부터 2018. 4. 30.까지 피고에게 총 6회에 걸쳐 볼트, 너트 합계 77,149,09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8. 4. 3. 그 물품대금 중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68,149,094원(= 77,149,094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시인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부산지방법원 2018간회단1005)에서 2018. 9. 4. 개시결정이 있었다가 같은 해 11. 21. 폐지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12. 6. 위 폐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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