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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8 2014고단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기철판 등 납품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친누나인 C으로 하여금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여, 이를 사업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경 부천시 원미구 D 1604동 1902호 C의 집에서, C에게 “회사가 중앙일보와 철판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20-30%의 돈이 부족해 이미 투입한 납품 금액의 70-80%를 날리게 생겼다. 5,000만 원을 빌려다주면 2011. 3. 2.까지 원금과 납품에 따른 수익금 2,2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할테니, 내 대신 지인들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앙일보와의 납품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대금 8,000만 원이 더 필요한 상태였고, 차용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납품 비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중앙일보와의 납품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1,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미납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2011. 3. 2.까지 원금 및 수익금 2,2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을 통하여 2010. 11. 4.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내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남동생 A이 중앙일보와 납품계약을 맺어 납품을 해오다 최근 몇차례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오늘 돈을 구하지 못하면 중앙일보로부터 납품계약을 해지 당하게 되고, 그동안 남동생이 납품해야 할 금액의 70-80%가 투입되었는데, 나머지 20-30%의 돈이 부족하여 이미 투입한 돈을 모두 날리게 생겼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3. 2.까지 원금과 납품에 따른 수익금 2,25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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