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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30 2017가합1032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체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① 자동차사고부상 관련 보험금 800만 원, ② 자동차사고부상 II 관련 보험금 20만 원, ③ 응급실 내원비 5만 원 등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④ 교통상해 80%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의 일시금 수령액은 268,066,542원 이율 2.5%, 매월 250만 원씩 10년 동안 총 120회 지급할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금액이다.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 2.5%를 월 이율로 환산하면 월 0.00208%, 평균공시이율 연 3.%를 월 이율로 환산하면 월 0.0025%인데, ‘연단위 복리로 할인’이므로 이율이 낮은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68,066,542원[=2,500,000{1 1/1(1 0.00208*1) 1/1(1 0.00208*2) 1/1(1 0.00208*3) 1/1(1 0.00208*119)}] 인 사실은 사실상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76,316,542원(위 ①, ②, ③, ④의 합계액 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29.부터 이 사건 반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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