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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49383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1. 기초사실’ 중 제1보험계약 해당 부분 및 '2. 제1보험계약의 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하여'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이하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 2. 추가 판단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피고들의 제2보험계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이라 한다)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유 14쪽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① 설령 피고들이 제2보험계약 중 재해사망보험특약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들은 주관적으로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들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법률상 장애나 사실상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점,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2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구체적인 미지급 보험금 내역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 점이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4항(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과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6. 4. 1. 대통령령 제27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항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 제4항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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