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20 2014가합30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제일화재’라 한다)는 피고와 2006. 5. 23.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 노블레스 케어 씨아이(CI) 보험(증권번호 B)’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제일화재는 2009. 12. 31.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각종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2008. 9. 5.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 보험(증권번호 C 가입설계번호 D)'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6. 8.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1,611일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09,383,470원 및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6,965,590원 합계 136,349,16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2006. 5.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08. 12. 17.경부터 2009. 1. 15.경까지 사이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50,08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합계 156,959,87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단243호)되었고, 2017. 5. 30.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