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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7가합558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93,0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10. 31...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5. 4. 22.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C는 창원시 성산구 D, E 등의 토지에 F단지를 운영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15. 4. 16. 4억 원을 빌렸는데, 그 후 동업자인 G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투입한 동업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사업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9. 24. 피고가 이미 대여한 4억 원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①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로 C 발행주식의 30%를 양도하고, ② F단지 건물 준공 후 분양대금이 회수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될 경우 원금 10억 5,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며, ③ 이에 더하여 1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F단지 건물 중 영업점 1개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동생 H를 통하여 ‘차용증’과 ‘차용금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한 후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는 위 문서에 날인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도 않았다. 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차용금 특약사항에 따른다. 2. 원금의 변제 시기는 차용금 특약사항에 따른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차용금 특약사항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I 빌딩을 신축하는데 대한 지원 목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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