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6.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3. 8. 13. 피고에게 논산시 C 공장용지 2314.1㎡와 그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조립식 판넬지붕 2층 공장(1층 1405㎡, 2층 200㎡)을 15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계약금 2억 원 계약 시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13. 8. 23.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13. 9. 3. 잔금 10억 원 2013. 9. 30.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 13.에 10억 원, 2013. 10. 25.에 8,000만 원, 합계 10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그 무렵 이를 인도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15억 원 - 10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추가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지급한 10억 원은 매매잔금이고, 그 외에도 2013. 6. 7. 계약금 2억 원, 2013. 8. 23.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13. 9. 6.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여 매매대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대표자인 D이 2013. 6. 7. 자신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한 사실, D은 이후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8. 23.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