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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6539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69,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단급식소 위탁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식당이용업체)가 원고(급식업체)의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장 내 식당을 이용기간을 2017. 9. 29.부터(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 1년 단위 자동연장)', 식단가를 주식 5,000원(선불, 후불시 5,170원) 등으로 각 정하는 식당이용에 관한 계약 이하 '이 사건 식당이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의 식당을 이용하였고, 2018. 2.경부터 그 급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여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6월분 합계 82,369,0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이용계약에 따른 급식대금 중 지급하지 않은 82,369,0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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