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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311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유

원고가 2013. 6. 29.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3. 6. 29.부터 2015.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계속 거주하던 중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8월분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8. 5. 21.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2017년 7월경 이 사건 건물 부분 남쪽 외벽이, 2018년 3월경 서쪽 도로변 외벽이 각 붕괴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차목적물 사용에 지장을 받았고, 해당 부분에 관한 수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 해지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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