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하이캡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8: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로 1144에 있는 구산사거리를 영천시 방면에서 경북 청송군 안덕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의성 쪽에서 C조합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현대하이캡트랙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상을, 위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