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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8도1992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인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고의,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증명책임의 원칙을 위배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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