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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2369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18. 피고가 운영하는 B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를 받았다.

원고는 2016. 4. 하순경 피고 치과에 전화로 윗니에 문제가 있다면서 항의하였고, 2016. 5. 3. 피고 치과를 방문하여 다시 항의하였다.

원고는 2016. 9. 6. C치과에서 “#23 부위의 이 사이 벌어짐을 주소로 내원하여 구강검사 및 방사선 사진검사결과 #23 근심부위의 삭제된 단면이 관찰됨. 향후 인접면 레진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21. D치과의원에서 진단명 “상세불명의 치아의 마모”, 치료내용 “#23 치아근접면 space로 인해 보철물제거 후 새로운 보철제작, 40만원×7=280만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 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치과위생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로 하여금 치석제거를 하게 하여 원고의 치아를 삭제되게 하였다.

원고의 손해는, 일실수익 750,000원, 보철제작비 2,800,000원, 치료비 등 102,700원, 위자료 26,347,300원 합계 30,000,000원이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직접 원고의 치석제거를 하였다.

원고의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것은 피고의 치석제거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치아 사이의 치석이 제거된 결과일 뿐이다.

피고의 치석제거로 원고의 치아가 삭제된 것이 아니다.

판 단 갑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아닌 치과위생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가 원고의 치석제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치과위생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로 하여금 치석제거를 하게 하여 원고의 치아를 삭제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6.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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