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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나20206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7. 1. 16.부터 2007. 4.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억 7,9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공동주택건축사업에 대한 투자금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7. 1. 16.자 사업약정서(갑 제1호증) 제2조 및 특약사항의 ‘원고의 투자금액을 2007. 2. 28.까지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부분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7,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7,9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위 2007. 1. 16.자 사업약정서 제2조 및 특약사항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사실인정에 대한 반증이나 위 사업약정서 조항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 16. 원고에게 ‘원고가 2007. 1. 26.까지 피고에게 토지매입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2007. 2. 28.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 제의에 따라 2007. 4. 5.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7,9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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