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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310187
건물명도 및 임대료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C건물, D호를 명도하고,

나. 2,640,000원 및 2019.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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