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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247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 D호 27.36㎡를 명도하고,

나. 2019. 9. 19.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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