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3.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7. 8. 30. 추가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4,000만 원에 대한 2017. 8. 31.부터 2017. 12.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