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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3 2017가단35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2.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8.부터 피고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아, 2014. 7. 23. 기준 그 대여금의 잔존액이 43,900,000원인 사실, 피고 C이 2014. 7. 23.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여금채무 중 20,000,000원을 2016. 7. 31.부터 10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43,900,000원에서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1,240,000원(= 피고 B이 별지 표 순번 8부터 30까지의 기재와 같이 지급한 합계 9,240,000원 피고 C이 2017. 1. 31. 지급한 1,000,000원 및 2017. 2. 28. 지급한 1,000,000)을 공제한 나머지 32,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6. 1.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2018. 2. 2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8. 2.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이 32,660,000원을 초과하는 34,6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43,900,000원 중 11,24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4. 7. 23. 이후 피고 B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에서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원을 공제한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6. 1.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2018. 2. 2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8. 2. 27.까지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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