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2. 21. 선고 2011가단18895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파카한일유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완)

변론종결

2011. 11.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1,237,023원, 원고 2에게 558,757원, 원고 3에게 594,903원, 원고 4에게 427,310원, 원고 5에게 317,590원, 원고 6에게 97,1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1. 12. 21.까지는 연 5%,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1,598,733원, 원고 2에게 846,510원, 원고 3에게 801,350원, 원고 4에게 581,310원, 원고 5에게 663,770원, 원고 6에게 238,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2010. 7. 1. 이전부터 원고 1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파카한일유압분회(조합원 총원은 32명,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지회장, 원고 2는 사무부장, 원고 3은 수석부분회장, 원고 4는 부분회장, 원고 5는 노동안전부장, 원고 6은 조직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데, 원고 1, 2는 노동조합 전임자이고, 원고 2는 2010. 7. 18.경 위 직책에서 사퇴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21. 이 사건 노조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조합원 중 추천을 받은 2명을 전임자로 인정하고, 임금으로 ‘기본금 + 제수당 + 통상연장근로 80시간 + 상여금’을 지급한다.

2)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및 노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참가 시간, 분회 조합원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비전임 조합간부 회의 및 교육시간, 비상근 임원회의 및 교육시간, 조합원 교육(월 1시간) 등}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한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3. 31.로 하되, 노사 쌍방으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는 효력이 존속한다.

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3. 31.이 지난 현재까지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0. 7.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이 사건 노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10. 7. 1.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근로시간 면제 해당자와 활동시간 사용계획을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0. 8. 11. 이 사건 노조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4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노조법 제32조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마. 관련 법규

1) 노조법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 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2) 노조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 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노조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81조 제4호 , 제92조 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 이하 중략 ~ 시행한다.

4) 노조법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 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노조법 부칙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 제2항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의 ‘유효기간’은 자동갱신되는 경우의 그 유효기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 2. 11.까지이므로, 그 기간까지 노조전임자 등인 원고들에게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010. 3. 31.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갱신에 상관없이 노조법 제24조 가 적용되어 근로면제시간 사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장에는 2010. 7. 1.부터는 노조전임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노조법 제24조 의 적용시기가 언제인지, 바꾸어 말하면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당사자가 단체협약 만료 시에 협약의 연장이나 갱신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종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당연히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만료 시 일정한 기간 내에 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도 당사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고, 다만 그 새로운 유효기간은 노조법 제32조 제1 , 2항 의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7102 판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갱신 이후에는 새로이 유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이 당사자가 가급적 단체협약이 없는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단체협약에 자동갱신협정을 규정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함으로써, 실정에 맞지 않는 단체협약의 지속방지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시간을 주어 단체협약의 공백방지를 조화시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노조법 제32조 의 조문제목도 ‘유효기간’이라고 명시된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노조법 제24조 에 위반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조전임자 등에 관한 규정이 2010. 3. 31. 이후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한다면, 노조법 부칙 제1조, 제8조에 의하여 노조법 제24조 제2 , 4항 은 2010. 7. 1.부터 적용 또는 시행되므로, 2010. 4. 1.부터 2010. 7. 1.까지는 적용할 아무런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없어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자동갱신된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0. 3. 31.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자동갱신되어 그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가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10. 8. 11. 해지통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해지통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1. 2. 12.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항목은 급여명세서의 근태공제 중 ‘무단이탈’에 해당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1은 21,237,023원(=21,598,733원 - 355,780원 - 5,930원, 원고 1은 2011. 2. 11.까지는 노조전임자로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원고 2는 558,757원, 원고 3은 594,903원, 원고 4는 427,310원, 원고 5는 317,590원, 원고 6은 97,120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관한 것인데, 원고들이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arrow